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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
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

 

 

 

 

 

가입대상 

중소기업 재직자(중견기업,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)

 

가입금액

재직자 : 월 10만 원 ~ 50만 원(가입 단위 1만 원)

기업 : 월 2만 원 ~ 10만 원(가입 단위 1천 원, 재직자 납부금의 20%)

 

가입자 혜택

중소기업

- 정부 : 기업납입금 전액 손금(비용) 인정 및 연구인력개발비 세액공제 적용
비용인정 : 기업 납입금에 대하여 손금(법인기업) 또는 필요경비(개인기업) 인정
세액공제 : 일반연구‧인력개발비 세액공제 적용(당기 발생액의 25% or 증가발생액(당기 발생액-전기 발생액)의 50% 선택 적용)
- 금융기관 :
IBK중기재직자우대 저축펀드 조성, 법정의무교육 온라인과정 무상지원, 가입기업 컨설팅 제공 등(기업은행)
중소기업 이용 대출금리 우대, 중소기업 수수료 지원, 가입기업 컨설팅 제공 등(하나은행)

재직자

- 정부 : 만기 시 기업지원금에 대한 소득세 50%(청년근로자 90%) 감면 혜택
- 금융기관 :
가계대출금리 및 각종 수수료 감면, 예금담보대출 금리 감면, 복지증진 프로그램 제공 등(기업은행)
금융수수료 우대서비스, 주요 통화 환율 우대, 가입자 대상 단체보험 제공 등(하나은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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