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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
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 IBK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 하나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 가입대상 중소기업 재직자(중견기업,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) 가입금액재직자 : 월 10만 원 ~ 50만 원(가입 단위 1만 원)기업 : 월 2만 원 ~ 10만 원(가입 단위 1천 원, 재직자 납부금의 20%) 가입자 혜택중소기업- 정부 : 기업납입금 전액 손금(비용) 인정 및 연구인력개발비 세액공제 적용 비용인정 : 기업 납입금에 대하여 손금(법인기업) 또는 필요경비(개인기업) 인정 세액공제 : 일반연구‧인력개발비 세액공제 적용(당기 발생액의 25% or 증가발생액(당기 발생액-전기 발생액)의 50% 선택 적용) - 금융기관 : IBK중기재직자우대 저축펀드 조성, 법정의무교육 온라인과정 무상지원, 가입기업 컨설팅 제공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11. 7. 00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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